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법예고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철도민영화를 강행하려는 수단이라며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 노선 및 차량을 간선·지선이 아닌 고속·준고속·일반철도 등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기능이 아닌 속도만으로 철도를 획일적으로 나누면 추후 무분별한 요금자율화 및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철도사업자 면허 부여에 관한 절차 등의 항목을 신설한 것 역시 민영화를 통해 더 많은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철도는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단순히 경제성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 나은 철도발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