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점주들이 사용하는 인터넷을 특정 통신업체와 계약할 것을 강요해 말썽을 빚은 ‘2001아울렛’ 수원점에 이어 안산점이 일방적으로 입점 점포를 내쫓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아울렛 측이 재계약을 앞세운 ‘갑’의 위치로 이달말까지 퇴점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 재계약을 빌미로 점주들의 서명을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15일 2001아울렛 안산점과 입점 점주에 따르면 안산시 고잔동 725-1 일원에 위치한 ‘2001아울렛 안산고잔점’은 지난 2007년 개별점포식으로 운영되던 백화점을 이랜드 리테일이 1천200여명의 분양자와 임대계약을 체결, 쇼핑센터로 운영 중이다.
이랜드 리테일은 매달 전체매출액의 3%를 분양자별 지분에 따라 임대료로 지급하고 별도로 영세 업주 50여명과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 중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이랜드 리테일이 건물 개보수 및 리뉴얼 공사를 이유로 오는 31일까지 퇴점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 입점 점포 서명을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랜드 리테일이 재계약을 앞세운 ‘갑’의 위치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점주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합의서 해당 점포 20곳 중 15곳은 이미 매장을 비웠고, 2011년 입점으로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은 점포 한곳도 이달 말까지 나가지 않을 경우 11월부터는 1일당 5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점포 관계자는 “재계약을 앞세워 ‘갑’의 위치에서 합의서에 미서명 시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말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가 꼼짝없이 당했다”며 “매년 재계약 과정을 노려 영세 점포를 내쫓으려는 ‘갑’의 횡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이랜드 리테일 관계자는 “지난 계약 당시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된다”며 “아무 절차없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타 점포 소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