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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권 기업도 각종 지원금 지급

市, 본사유치 ‘전력투구’ 고용보조금 등 시내 전역으로 확대 조례 개정

인천시는 고용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원도심을 포함한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전부 개정,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부 개정한 조례는 ‘기업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로, 기존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을 인천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로 한정했다.

시는 각종 보조금도 기존보다 2∼3배 정도 상향 조정하고, 인천에 본사를 둔 기업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하면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고용보조금의 경우 인천시민을 30인 이상 신규 채용하면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하고, 기업에는 최대 6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용장려금은 5년 이상의 경력기술자, 노동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시로 이전하기 전에 3년간 상시고용 인원을 50인 이상 채용했던 기업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유치기업이 2년 이내 신규로 고용한 인력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 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면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유치기업이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도 상시고용 인원 30인을 초과해 채용하면 임차료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2억원까지 임차료를 지급한다.

최종윤 시 투자유치담당관은 “원도심을 포함해 기업본사만 현재까지 30개 이상을 유치했다”며 “인천에 공장 등 연고기업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300개 기업을 타깃으로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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