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발맞춰 관련 업종 중소기업에게 이를 소개하고 신규 법률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중기센터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중기센터 광교홀에서 개최하는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정부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제·개정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설명회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상담부스를 동시에 운영해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에게 개별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신청 방법은 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팩스(031-259-6180)나 이메일(prman@gsbc.or.kr)로 보내면 된다.
홍기화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신규 법률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