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을 항의하면서 교장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 교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교사 김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2시35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A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이 학교 교사 김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장이 부당하다며 교장 박모(60)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박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폭행이 발생하면서 다른 교사들이 신고해 조사가 이뤄졌고 현재는 검찰에 송치가 끝낸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한 달 전에 있던 불미스러운 일로 현재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