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흥시 죽율동 D아파트 재개발과 관련 공무원 유착의혹(본보 10월16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목도장을 전용해 외부 공문서 위조에 사용, 보상비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주민 A(55)씨는 마을 주민의 동의도 없이 주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이들의 목도장이 외부 공문 동의서에 사용되는 등 도로보상금을 일부가 챙겼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죽율동 재개발은 민간 시행사인 S사가 2007년부터 토지를 일괄 공개매수하면서 시작됐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죽율3리에 당시 거주하던 주민은 54가구로, 인근 죽율2리를 포함하면 재개발지역 일원에는 90채 남짓이 거주하고 있었다.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가구는 3가구에 이른다.
2011년쯤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죽율동대책위를 구성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책위 일부 임원은 당시 이곳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차지했다. 특히 당시 거주하지 않던 B씨와 2004년 이사를 간 C씨가 각각 위원장과 총무를 맡으면서 주민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당시 마을이장 K(58)씨가 보관하던 주민들의 목도장 가운데 일부가 대책위 위원장에게 건네지면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목도장 72개를 이용해 대책위가 구성됐다는 게 주민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72개의 목도장을 손에 쥔 대책위 위원장은 대부분 외부 민원에 이를 이용해 주요 결정을 좌지우지했다”면서 “당시 마을이장 K씨와 영농회장 D씨는 주민들에게 직책을 주며 위조 합의서를 작성해 마을 농경지 도로 보상금 9천만원을 30여명이 나누고 일부는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