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화성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1천581명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21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거소용)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지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선거당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화성시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해야 한다.
또한 시선관위는 지난 15일 현재 화성시갑 선거구 내 인구수 24만4천435명의 77.7%에 해당하는 18만9천859명의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0·30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선거일인 30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미리 투표하고 싶은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