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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렴도향상 조례 시행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가 다음달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의회는 윤희문(새·이천)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 지난 16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중에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3∼4급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의 항목으로 매년 청렴도평가를 하고 인사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의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위탁해 설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친절·투명성 측정, 민원 해로사항 상담 및 건의사항 작성 등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내에 전담인력 2명을 배치, 청렴해피콜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 및 청렴해피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당위성을 확보해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지속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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