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지역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11월10일까지 해양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승선 정원 초과 ▲음주 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 구역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이번 달에 관내 등록된 270여척의 낚시 어선을 타고 많은 낚시객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낚시배에 오를 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해양긴급 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