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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불법 낚시어선·음주운항 집중 단속

평택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지역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11월10일까지 해양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승선 정원 초과 ▲음주 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 구역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이번 달에 관내 등록된 270여척의 낚시 어선을 타고 많은 낚시객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낚시배에 오를 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해양긴급 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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