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30 화성갑 국회의원 보선에서 부재자(거소)투표를 신고한 1천581명에게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부재자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을 지난 19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재자투표(거소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우송받은 후 집이나 병원 등 거소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30일 오후 8시까지 화성시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인이 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부재자(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해당투표소에 가서 이미 받은 부재자투표용지(거소용)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다.
한편, 화성시선관위는 부재자(거소)투표에 있어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 보조를 핑계로 거소투표에 간섭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법 위반 시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