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운전 중 스마트폰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이하 DMB)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정작 단속에 나설 경찰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경찰청은 운전 중 영상기기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행령과 규칙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 스마트폰과 DMB를 보거나 조작하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자전거 운전자도 포함되는데 자전거는 벌금 3만원,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으로 벌점 15점까지 받게 된다.
단속 대상 영상기기는 DMB, 스마트폰 등 영상이 표시되는 기기로 내비게이션은 제외됐다. 또 영상기기는 운전석 쪽에 설치됐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작 단속에 나설 일선 경찰들은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단속을 위해 차량 내부를 살펴본다 해도 운전자가 실제로 DMB를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단속이 시행되면 운전자들과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최근 일부 내비게이션에는 운전 중 DMB가 작동하지 않는 기능도 탑재됐지만 이마저도 운전자들이 기능을 제거하고 DMB를 시청하는 판에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단속의 취지는 좋지만 실상 단속이 이뤄진다면 시민들과 마찰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슨 수로 운전자들이 DMB를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또 다른 경찰은 “단속보다는 운전 중 DMB 작동을 막는 기능을 운전자들이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게 더욱 효과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단속보다는 DMB 기능 자체를 손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