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사진) 의원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동조합 지위 박탈을 막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앞서 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노사정 합의대로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대학교수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단순히 전교조 합법화의 연장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98년 노사정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