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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7개지구 주차전용건축물 허용

해당 체비지 매각 원활로 청산교부금 충당·市 재정부담 완화 기대

인천시가 검단 7개 지구 주차장 용지를 지평식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 청산교부금 충당 및 시 재정부담 완화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2000년도부터 시행된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 7개 지구(검단1, 검단2, 원당, 당하, 마전, 불로, 오류) 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2개 주차장(지평식)용지는 3만5천724.5㎡에 달한다.

그동안 이 용지는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한 체비지로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관리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키 위해 해당 주차장 용지를 현행 지평식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개선했다.

개선된 내용은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상 주차장 외 용도비율을 30% 미만으로 가능하나 주차기능의 강화 등을 고려해 20%로 허용했다.

아울러 주변지역 건축물의 층수 등을 적용토록 하고, 주변 건축물의 밀도를 감안해 전체 층수 중 2개 층 이하에 대해서는 주차장외 용도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상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로 의뢰한 ‘검단 7개 지구 구획정리사업 주차장용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해당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면 그동안 부족한 청산교부금 169억원을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충당,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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