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을 이틀 앞두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이 과열됨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인력을 추가 지원해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기존의 화성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단속팀 외에 단속전문 인력을 대거 추가 파견해 24시간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 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선거법 사전 안내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가장한 불법선거운동’,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선거일의 각종 선거운동’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선거일에 임박해 인터넷·SNS 등으로 이뤄지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중 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방침을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후보자측에는 사전 방문·안내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과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에 후보자측이 앞장 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