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이 도로의 난폭자라 불리는 사고차량 견인차 일명 ‘레커차’에 대해 수사력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최근 레커차에 치여 시민이 목숨을 사고가 발생하면서 단속이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월 견인차 업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지난달 30일까지 수사력을 투입해 ‘견인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된 단속을 통해 총 1천700여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26건의 경우 형사입건을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 위를 질주하던 레커차에 치여 길을 걷던 행인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 특별단속이 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오전 3시 16분쯤 수원 영통구의 한 대로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46)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이모(22)씨의 레커차에 충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씨는 경찰이 지난달 벌였던 ‘견인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신호를 무시한 채 광란의 질주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뿐만 아니라 여전히 도내 곳곳에서는 레커차의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민들이 안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박모(32)씨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레커차들의 불법은 지속되고 있어 불안하다”며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선량한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단속이 허울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고가 단속이 부족해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지난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교통질서확립에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