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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협 하나로마트 영통로점, 버젓이 불법 용도변경

수년간 주차장을 창고로
교통 혼잡 유발 시민불편
영통구, 현황 파악도 못해

 

수원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영통로점’이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해 10년 넘게 버젓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수원농협의 이런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영통구는 행정처분은 커녕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28일 영통구와 수원농협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103에 위치한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영통로점’은 지난 2001년 지상 2층 연면적 1천45㎡ 규모의 건물 준공과 함께 문을 열어 현재까지 성황리에 영업 중이다.

특히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영통로점’은 각종 채소부터 가공품은 물론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유통마진 절감을 내세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영통로점’은 준공 당시 7대의 차량이 이용 가능한 주차장의 용도를 불법 변경해 수년째 대형 냉장·냉동고 설치, 창고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또 건물 내 주차장을 모두 창고로 무단 변경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상품 운송 차량마저 수시로 인근 도로를 점령해 교통 혼잡마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 주말 하나로마트 영통로점은 불법 설치된 대형 냉장·냉동고 외에도 대형 천막 등이 임의 설치돼 생수, 계란, 카트 등 각종 물건들의 전시장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더욱이 수원농협의 이같은 불법 행위가 10년 넘게 버젓이 합법인양 벌어지고 있지만 관할 당국인 영통구는 단한번의 지도점검이 없었던 것은 물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노골적인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수원농협 관계자는 “상품 보관공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주변 공간을 대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통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마트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무것도 없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불법이 이뤄지고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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