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31일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3천6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시민봉사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