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의용(새·남양주)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내 아토피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했다.
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시장·군수,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1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상임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환경성 아토피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