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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양지청, 30일까지 특별구인 발굴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고용률 70% 달성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구직자 및 구인기업에 적극적인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는 30일까지 ‘특별구인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발굴 대상 구인 기업은 월급 165만원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 및 30인 이상 강소기업, 시간 선택제 일자리이며 특별구인 발굴 T/F팀을 구성해 현장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한다.

또한 직접 신청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양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구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구인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발굴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등을 통한 집중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창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호 고양지청장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조기에 발굴해 적절한 인력을 매칭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중적인 구인발굴과 취업알선을 통해 미스매칭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한 DB구축을 바탕으로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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