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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서 7급이상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원자력 발전 공기업 2급 이상 포함
퇴직 후 영리 사기업 재취업도 제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이들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거 확대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회계부서는 4급 이상만이 대상이었으나, 그 범위가 대폭 확대돼 2만990명이 신규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됐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 40명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원전분야의 2급 이상 임직원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공기업에서 1천370명의 재산등록 의무자가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부서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 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 재취업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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