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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만도시 특례법 ‘딴죽’

안행위, 개정법률안 심의 보류… 내년 2월이후 재심의

<속보> 지난 9월 이찬열 의원(민·수원시갑)이 인구 117만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 성남, 용인 등 100만에 근접한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개정 법률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선진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의원들은 안행부의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자체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이 지나서야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100만대도시 특례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일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이찬열(민·경기 수원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안행부가 지난해 10월 한국행정연구원에 발주한 지방자치발전 연구용역이 내년 2월 완료됨에 따라 이후 세부적인 논의는 이후로 미루자는 안행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안행부 용역은 행정조직 개편, 사무 이양, 행정체제 등을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인구 100만 이상 등 다양한 연구 과제를 담고 있어 수원 등 대도시가 발주한 용역과 과제가 겹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안한 ‘특례시’와 ‘직통시’모델을 토대로 한 이찬열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 사실상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지자체 관계자는 “2년 전 부터 검토만 하던 안행부가 국회의 법률 개정안까지 자체 용역 완료시기를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안은 우려했던 대로 내년까지 미뤄지면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범석 안행부 자치제도과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주한 관련 용역 결과가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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