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7일 노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이에 수입산 또는 국내산 식재료에 대해서도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세슘에 오염된 수입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관돼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능에 취약한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이 방사능물질이 들어간 학교급식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학교급식에 방사능뿐만 아니라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됐을 경우 조치사항을 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학교의 장과 교육감의 조치사항을 정하고,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