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북부교육지원청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교육현장 국민불편 건의과제로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관련법규 개정은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세무서 폐업 신고 시 관할교육청과 세무서 간에 정보를 공유해 동시에 처리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법조항 개정과 과태료 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 법규 개정안도 제안했다.
특히 ‘한번 소통으로 끝내는 학원·교습소 폐원(폐소)신고-ONE STOP서비스’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가 폐업 시 관할교육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돼 두 번이나 어려움을 주게 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안을 낸 것이다.
따라서 이 제안이 법제화되면 관할교육청과 세무서 간의 상호 정보공유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된다.
이에 학원 및 교습소 폐원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제반 민원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