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사진)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관세법’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차명거래를 이용한 비자금조성, 주가조작, 역외탈세 등의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명거래에 명의를 대여해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행위를 예방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범죄와 관련된 자를 위해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준 자를 처벌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