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이번 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주택) 분야 법안 심사소위원회의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주택)분야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이 이번소위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정기국회 첫 법안심사인 이번 소위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으로는 행복주택 특례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감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도입과 층간소음 대책, 바우처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비용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소위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정부의 졸속추진 법안들을 솎아내되, 필요한 중요법안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