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은커녕 승차 거부, 부당요금 수수 등 택시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민원이 빈발하자 오는 18일까지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기기 미교체 및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 사업구역 내에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관외택시 단속 등 택시 이용 시 발생되는 불편사항에 대한 일체의 불법 및 위법행위 모두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승차거부 등 택시영업 불법행위는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차내 흡연금지, 사업 외 구역 운행, 카드 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는 1차 계도와 함께 행정 지도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19일부터 택시요금이 700원 오른 데 비해 택시기사들의 친절도와 서비스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등 불편 민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단속기간 중에는 야간에도 모든 단속을 실시하고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내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는 관외택시에 대해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업계 운수종사자들이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최재수 시 대중교통과장은 “관내 택시업계 운수 종사자가 합동단속에 참여해 불법행위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라며 “이번 집중단속을 계기로 택시 서비스가 향상되고 편리하고 친절한 고양시 택시이미지를 구축, 사랑받는 택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택시서비스 행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