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좌현(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이 하도급법 위반 기업으로 지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6개월 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수탁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중기청이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한 위탁기업의 수가 2010년 192건, 2011년 132건, 2012년 60건에 달하지만, 공정위는 2011년부터 중기청에 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갑을 관계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수탁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