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유명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에서 소개한 의료보조기 제작업체로부터 원치 않게 수십만원의 보조기구 구매를 강요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12일 용인강남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작업도중 추락해 허리를 다친 A(54)씨는 다음날 인근의 B병원에 입원, CT 촬영 등을 통해 의사로부터 척추 압박골절과 횡돌기 골절이라는 진단을 보조기구 착용을 지시 받았다.
A씨는 병원 진료에 의문을 품고 지난 6일 퇴원해 용인강남병원에 입원했고, 용인강남병원 측은 B병원의 CT, MRI 자료의 판독이 힘들다는 이유로 재촬영을 진행했다.
또 용인강남병원은 A씨 입원 당시 B병원의 진단서를 보고 의료보조기 제작업체를 A씨에게 소개했다.
이후 의료보조기 제작업체의 영업사원은 A씨에게 “담당의사의 지시”라며 척추 보호대 제작을 위한 신체 측정과 함께 구매를 권유했다.
A씨는 “용인강남병원 담당의사의 진단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보조기구 비용을 입금해야만 제작이 이뤄진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다음날까지 입금하지 않았다.
이틀 후인 지난 8일 용인강남병원은 판독 결과 B병원에서 진단했던 압박골절은 아니고, 횡돌기 골절 피해만 입었다는 진단과 함께 보조기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현재까지 구매를 거절하고 있는 반면 의료보조기 제작업체는 “공장에서 이미 출고가 됐다. 보호대 값을 입금하라”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A씨는 “필요하면 구입했겠지만 용인강남병원 담당의사의 진단도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의사 지시라며 신체 측정을 요구했다”며 “제작을 위해 선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입금도 안했는데 일단 만들어놓고 살 것을 강요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작업체 관계자는 “애초 구매 의사를 밝힌 A씨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면서 “맞춤형 제작이라 타인에게 팔 수도 없는 실정이라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용인강남병원 관계자는 “압박골절은 보호대 착용이 필수라서 입원 당시 B병원 진단서를 보고 보조기구 착용을 권했을 뿐”이라며 “B병원과 보조기 제작업체에 따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