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무원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확인·점검할 수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부처의 사후 적발적 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에 부합되게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와 산하에 모니터링, 자체점검, 공직윤리 등 3개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9일 송영길시장과 안전행정부 제2차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시 산하 3개 시범운영 기관(부평구, 서구, 옹진군) 등이 참여해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과 GIS를 활용한 지방세입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한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시스템 직접 시연 및 내년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청백-e시스템의 조기정착과 지방세입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컨설팅감사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입감사정보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DB를 융합해 세입분석 및 점검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