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점포 100곳 중 86개는 근로조건 명시와 금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 946개 점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율은 85.6%로 작년(91.7%)에 비해 6.1%포인트 떨어졌고, 평균 위반건수는 3.6건, 금품 미지급 총액은 1억9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565건, 금품 지급 427건, 근로시간 71건, 성희롱 예방 등 교육 관련 869건 등 총 810개 점포에서 2천883건이 적발됐다.
감독 대상 브랜드 11개는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파리바게뜨, 미니스톱, 뚜레쥬르,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카페베네, 던킨도너츠, 엔제리너스다.
카페베네가 98.3%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위반 건수와 점포 수는 GS25가 각각 356건, 106개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금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