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청주지검은 12일 백억대 지게차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안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충북, 인천, 경기도 등지를 돌며 “자게차 사업에 투자하면 거액을 배당하겠다”고 속여 126명으로부터 188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1대당 2천900만원하는 지게차를 공장 등에 지입 형식으로 빌려주면 매달 100만원 가량의 수입을 낼 수 있다며 지게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호텔에서 지내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한편 고교 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지역 골프협회장, 유력 정당의 도당 당직자를 역임하는 등 지역의 유력가로 행세해왔다.
지난 7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던 안씨는 100여일 간의 도피생활 끝에 지난달 16일 자수했다.
검찰은 안씨의 범행과 도주를 도운 김모(48)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