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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략환경평가 대상 확대안 부적절” 강력 반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 규제 입법예고 반발

경기도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략환경평가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광역도시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으로 결정된 정책·계발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입법예고한 까닭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월 1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의 범위를 국토계획평가를 받는 모든 정책계획으로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등 정책계획 6건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 2건의 개발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환경부의 최종 승인 없이는 추진이 불가하다.

도는 환경부의 이같은 방안이 지자체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2중·3중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토부는 현재 중장기·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 수립 때 ‘국토계획평가제도’를 통해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고 환경부 의견도 받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앙부처가 같은 항목으로 중복으로 평가하는 2중 절차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은 사실상 광역적 공간구상 및 장기발전구상을 제시하는 중장기적 성격이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이번 방안이 정부의 인허가절차간소화 정책에 반하고 추가적인 비용발생으로 사업기간과 비용에 대한 중앙·광역·기초지자체 및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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