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임플란트 시술 전 의사의 사전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우선 의사와 환자는 시술에 앞서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관련 정보를 시술동의서에 기재해야 한다.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시술방법, 시술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재료를 환자와 합의해 선택해야 한다.
이밖에 의사는 시술 단계별로 시술일자, 비용, 진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시술 후 1년까지 정기검진과 하자에 대한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잘못으로 시술실패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의사가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표준약관은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임플란트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상담건수는 2009년 502건, 2010년 914건, 2011년 1천404건, 2012년 1천41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표준약관을 보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