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시교육청 과실로 보통교부금 수백억 날렸다

법 개정후 3년간 방치… 관련자 ‘솜방망이 처벌’
노현경 시의원 “감사원 감사의뢰·형사고발 예정”

인천시교육청이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수백억원대의 보통교부금(교육환경개선비)을 받지 못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통교부금 손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확인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의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교육환경개선비(학교나 기관 등 건물 노후도에 따라 적용되는 건물유지비)가 보통교부금으로 산정토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2004년 북부교육청에서 분리된 서부교육청 130여개 초중고교 전체가 교과부 나이스 등록이 누락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보통교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매년 80억원에서 90억원에 달하는 보통교부금 약 289억원을 인천시교육청의 무지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지 못하고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시교육청은 법이 개정된 지 3년간 방치했다가 2011년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자체감사를 벌여 업무담당 관련자를 주의 및 경고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인 미봉책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개인이나 사기업 같으면 배임죄와 파면에 준하는 조치 및 구상권을 청구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임에도 시교육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쉬쉬해 왔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당시 시교육청은 수백억원의 인천교육 재정손실을 초래한 담당공무원들이 오히려 중징계는커녕 영전하거나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행정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수백억원 보통교부금손실 발생 원인부터 솜방망이 감사처분까지 철저히 파헤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천교육 재정 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