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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車 정기점검 없애고 ‘정기검사’만 받는다

市, 수수료 年 167억 절감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 사업용자동차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검사로 통합 운영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인천지역 약 14만대의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점검에 따른 연간 167억여원의 수수료와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까지 개인택시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자동차는 법령에 의거 차령이 승용자동차 3년, 승합자동차 4년,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5년이 지나면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매년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사업용자동차가 매년 받아야 했던 정기점검은 폐지되고 앞으로는 정기검사만 받으면 된다.

한편 10월 말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사업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9만9천108대(개인택시 제외), 승합자동차 9천419대, 화물자동차 2만6천673대, 특수자동차 4천46대 등 모두 13만9천246대다.

사업용자동차가 정기점검을 받을 경우 1대당 평균 12만원의 점검수수료가 소요되는 만큼 정기점검 폐지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연간 167억여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정기검사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해 사업자동차의 정기검사 항목에 드럼과 라이닝 마모상태 등 9개 항목을 반영, 안전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19일을 기준으로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더한 기간이 12월18일 내에 해당되면 마지막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2월19일 이후가 되면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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