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부두운영사 부도 사태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1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A하역사가 지난 6일 5천700만원에 이르는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
또 A사는 지난 3월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100억원 상당의 화물을 무단 반출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중 부도 사태를 맞았다.
A사 부도 이후 화주들은 A사에 맡겨 온 화물을 다른 부두로 돌려 선적·하역작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1부두 2개 선석의 운영은 전면 중단됐다. 이밖에 A사의 부두 임대료 미납액도 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부두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사는 A사가 최종 부도 처리돼 운영권을 반납하면 새 부두운영사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새 부두운영사를 찾지 못할 땐 A사가 운영하던 2개 선석을 공용부두로 지정, 다른 하역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인천항운노조 조합원 16명에 대한 임금 체불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A사는 이들 조합원의 석달치 급여와 퇴직적립금, 보험비용 등 7억원가량을 체납했다.
이들 조합원은 2007년 인천항 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A사 소속 직원으로 편입됐지만 새 부두운영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들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전적으로 보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