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이상이 안전진단을 신청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범위에 포함 ▲주택재개발계획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 수의 비율을 현재 ‘40퍼센트 이상’으로 유지하되, 개설이 완료된 도로 내 지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영민(민·의정부)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산정기준 및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소관상임위에 회부돼 임시회 상정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