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6급 공무원 A(55)씨가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평택시가 지난달 하순 회계 자체확인 정기점검 과정에서 세출예산 통장잔액차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시 자체 감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담당부서의 회계업무를 보면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6회에 걸쳐 7천17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A씨가 10년전부터 신용카드로 생활하면서 카드값 변제를 위해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