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6급 공무원 A(55)씨가 수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해 지난 4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평택시가 지난달 하순 회계 자체 확인 정기점검 과정에서 세출예산 통장잔액차이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시 자체 감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담당부서의 회계업무를 보면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16회에 걸쳐 7천17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A씨가 10년 전부터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 카드대금이 불어나자 카드값 변제를 위해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2천만원, 이달 초 나머지를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