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4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현 지급액인 4천301만원보다 5.8% 인상된 4천55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0년 이후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5%였던 데 반해 의정비는 1.15% 인상에 그쳤다는 점, 고양시 인구수·재정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지난달 2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결정금액은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6개 시의 평균 의정비와 같은 금액이며, 성남시(4천776만원), 수원시(4천666만원), 부천시(4천600만원)보다는 낮은 금액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내년도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으로 연 4천551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3.6%를 차지했다.
고양시의회는 심의회가 결정 통보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오는 12월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