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이 해당지역 옥외광고협회와 위탁을 통해 관리·운영되는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 업체 선정 기준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이용자들의 불만은 물론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이같은 문제로 이용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운영의 책임은 위탁을 맡은 옥외광고협회에게 있다며 나몰라라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총 2천927개로 이 중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옥외광고협회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자체는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19곳으로 현수막 게시대만 무려 1천922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옥외광고협회가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접수·신청하거나 매달 1일부터 5일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접수한 뒤 추첨을 통해 현수막을 게재하는 방식을 따르다보니 1주일에 적게는 1만700원부터 많게는 1만5천원의 비용을 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안양, 안산, 군포, 의왕 등 일부 지역 옥외광고협회의 경우 현재 공정한 경쟁을 통해 누구나 게재가 가능한 현수막 게시대를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거나 아예 접수나 신청조차 받지 않는 등 미배정 자리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신청을 통해 공정한 권한을 부여해야지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신청조차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며 “이러니 불법 현수막 광고가 도심 곳곳에 난립하는 게 아니냐. 지자체들도 위탁·관리를 맡겼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하고 있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실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내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인데 이왕이면 관내 업체 홍보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또한 관내 업체 신청 후 미배정 된 경우에는 관외 업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대는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해당한다”며 “타 지역이라고 이용을 못하게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자체에서 관리·운영권이 있기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