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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해사채취 보상금 갈등 ‘폭발’

마을회관 토지 매입비 등 무단 사용 제기
자월도 주민들, 이장 등 횡령혐의로 고소

인천시 옹진군 섬 지역 주민들이 해사채취 보상금 지급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을회관 토지 매입비와 경유 구입비를 보상금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보상금 지급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18일 이들 주민에 따르면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덕적도와 자월도 앞에서 모래를 채취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금을 옹진군 50%, 골재협회 40%, 덕적·자월도 주민 10%(보상금)씩 배분하고 있다.

옹진군 자월면 김모(74)씨 등 자월1·2리 주민 26명은 이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드러났다며 최근 자월1리 이장 박모씨 등 1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등은 고소장에서 “박 이장 등이 골재협회 인천지회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지급된 전체 보상금 32억6천700만원 중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씨 등이 포함된 자월면 발전협의회가 보상금 지급을 맡고 있지만 보상금 지급내역 등을 일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발전협의회가 보상금 중 일부금액으로 경유와 등유를 구입해 주민들에게 지급했으나 드럼당 3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구입한 뒤 부가세 환급도 받지 않아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고소인 김씨는 이와 함께 “협의회 소속 박씨 등 3명은 주민총회도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주민의 동의로 마을회관 건립을 결정, 토지매입비로 모래 보상금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도 저질렀다”며 “공공시설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의 부지는 시 또는 관할군청에서 매입해야 하는데 협의회에서 이를 추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월1리 이장 박씨는 “모래채취 관련 보상금은 협의회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됐고, 경유 등도 매입하는데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덕적도 주민 이모(57)씨도 모래채취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보상금은 덕적도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돼야 함에도 불구, 덕적발전위원회가 상식도 원칙도 없는 배분기준을 만들어 일부 주민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힘없고 병든 노인과 외지인들”이라며 “이들의 횡포에 맞서다 지병이 악화돼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간 해사채취 보상금으로 자월·덕적 주민발전협의회에 109억3천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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