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현미(고양일산서·사진) 의원은 19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전환을 위해 기존 협동조합기본법의 법리상의 미흡한 점을 보강했다.
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역차별 배제와 중소기업이 누리는 기업 활동 환경 보장, 협동조합연합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연합회의 기금조성 역할 신설 등), 정부 개정안의 기조인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협동조합 차원의 규율과 자치를 통한 정체성 강화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향후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