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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국무회의 통과
5년마다 연금액 적정성 평가

내년부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 대해 기준연금액(20만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감안해 기초연금액이 지급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5년마다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월소득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에서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성하며,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결함분석·인증·시험·안전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지원할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사업범위와 정부의 출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승인 그리고 결산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각의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에 대해서는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행정절차를 밟기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등록예정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한 정보 공지의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각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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