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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서 장애인끼리 성폭행 뒤늦게 드러나

요양원, 지자체 신고 안해

고양시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입소 장애인 간 성폭행 또는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지자체에 알리지 않아 뒤늦게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H요양원에서 생활하는 A(18·지적장애 3급) 군은 지난해 12월 정기상담 자리에서 상담사에게 자신의 성폭행 이야기를 털어놨다.

지능이 10살 아이 정도인 A군은 상담사에게 3년전 같은 시설에 있는 B(17·지적장애 2급)양을 세차례 성폭행하고 C(18·지적장애 2급)양을 5년전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쯤 동성인 D(35·지적장애 2급)씨도 한차례 성폭행했고, 2007년 12월 이 시설로 오기 전에 동두천의 한 시설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H요양원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A군을 서울 소재 전문 치료기관에 보내 치료받도록 했지만 해당 지자체에는 알리지 않았다.

H요양원 관계자는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기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치료가 급하다고 판단, 치료기관에 보냈고 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별도로 시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H요양원에는 중증 장애인 18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고양시로부터 매년 37억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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