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지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모르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행락철을 맞은 최근 관광버스 운행이 늘면서 무분별한 공회전 역시 덩달아 증가하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터미널, 차고지 등에 지정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에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총 2천515곳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제한지역에서는 경찰, 소방, 구급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건축공사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자동차들은 기온이 27도를 넘거나 5도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공회전은 금지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운전자들은 공회전을 금지하는 조례를 모른 채 출발 전 공회전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31개 시·군은 지난해 총 2만여건의 계도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올해도 지난 9월까지 1만2천여건의 계도활동을 기록하는 등 수시로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7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의 한 대형 주차장에선 시동을 걸어놓은 관광버스와 일반 차량이 쉽게 목격돼, 이들 중 한 운전자에게 조례에 관한 내용을 묻자 “그런 조례도 있었느냐”며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계도실적이 많은 것은 홍보물을 나눠줬던 것을 계도활동에 포함한 것”이라며 “실제 담당 공무원이 운전자를 찾아가 단속 사실을 알리고 5분을 측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는 맞지만 계도활동이 주목적”이라며 “각 지자체의 적은 인력으로 사실상 단속에 나서기 어려워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