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최대 운송회사인 KD운송그룹(KD)이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불법 운행하고 운행하지도 않은 노선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지난 9월18일 명절연휴 동서울터미널에서 2시간에 걸쳐 확인한 결과 시내버스 10대가 시외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0대중 7대는 KD운송그룹에 속해있는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이 시외버스로 운영하고 시내버스였다.
해당 일에 외국어대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동서울에서 이천까지 운행했고 경희대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토록 인가된 한 버스는 동서울에서 장호원까지 운행됐다. 이밖에도 서울시내에서 운행돼야할 버스들이 이천, 여주, 안성 등으로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7대가 사용한 유류 1천284ℓ의 유가 보조금 49만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적재함 유무 등 구조가 달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시외버스로 쓰는 ‘업종 변경’은 불법”이라며 “시내버스 기존 해당노선을 운행하지도 않고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실제운행기록(BMS)을 적용하지 않고 유류대 내역만으로 운행을 평가해 적자보전금을 지원하는 현 구조를 악용한 사례”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 등을 하면 1차 위반 때 30일간 사업 일부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KD운송그룹 소속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의 지난 9월 한 달 치 유류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현금 결제한 사례가 2천218건에 달했다”며 “주유소와 결탁한 허위구매 등의 부정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도가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 행정조사권 발동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명절 특별수송대책 때 예비 시내버스를 시외노선에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불법임이 확인되면 처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류비 현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업체가 카드결제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서면(현금) 청구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