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무분별한 투표독려 현수막의 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1매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단순 투표 독려 현수막은 장소와 개수의 제한 없이 누구나 게시할 수 있어, 대다수 현수막이 특정 후보임을 알 수 있는 슬로건과 정책을 담거나 특정 후보의 번호를 암시하는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고 제작비용이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유권자에 대한 투표 독려를 명분 삼아 교묘한 문구를 게재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건전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재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