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의 재범률을 2년마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등록대상자’에 대한 범죄 동향<본지 15일자 17면 게재>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재범 비율(23.8%)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낮추기 위함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은 현재 법원에서 성폭력, 성매매 범죄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호관찰소별로 강사를 파견해 40~8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교육이수자의 재범률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시범 실시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하는 재범방지교육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력자의 성의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과 자기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교육이수자의 재범률을 조사, 명문화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