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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전국 최초 저탄소 개발계획 평가제 도입

조례안 내년 공포·시행
탄소흡수·저감 부문
1~3등급 우수 시행사
주택 배분기준 완화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GCF(녹색기후기금) 유치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탄소흡수와 탄소저감 부분이다.

탄소 흡수에 대한 평가는 공원녹지 확보비율과 생태 및 자연지반 면적률을 분석하며 탄소저감부분은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빗물이용 계획 등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결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주택의 규모별 배분기준에도 불구하고 40%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배분기준을 자유롭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 주도의 획일적인 하향식 공급에서 민간 위주의 상향식 공급으로 전환돼 시장논리에 따른 자율성이 보장된다.

한편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개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2일까지 시 개발계획과로 팩스(032-440-8679) 또는 이메일(choijs796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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