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GCF(녹색기후기금) 유치에 걸맞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탄소흡수와 탄소저감 부분이다.
탄소 흡수에 대한 평가는 공원녹지 확보비율과 생태 및 자연지반 면적률을 분석하며 탄소저감부분은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빗물이용 계획 등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결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주택의 규모별 배분기준에도 불구하고 40%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배분기준을 자유롭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 주도의 획일적인 하향식 공급에서 민간 위주의 상향식 공급으로 전환돼 시장논리에 따른 자율성이 보장된다.
한편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개발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이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2일까지 시 개발계획과로 팩스(032-440-8679) 또는 이메일(choijs796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